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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폭증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1:45]

금융공기업,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폭증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1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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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송석준 국회의원실     ©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사고건수

 지난해 5배…사고금액도 559억 급증

 8월기준 대위변제액도 444억 7배↑

'전세사기 심각' 수도권·부산이 88%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년은 80.7%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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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 215억원, 79건 183억원, 24건 39억원, 31건 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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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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