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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가 에코발전소?…환경악영향 기업 '친환경 홍보' 차단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5:40]

석탄발전소가 에코발전소?…환경악영향 기업 '친환경 홍보' 차단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08/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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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화석연료 발전사업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친환경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에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는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고 있지만,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면제나 정기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등의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훈식·김영배·김원이·송갑석·오영환·윤건영·이용우·장경태·전용기·정태호·허영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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